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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과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을 사항이 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요약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
🔲 민생안정 지원
-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
🔲 납세 환경 조성
-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공제율 5%로 상향 조정
경제활력 제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83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 또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1 주택자
- 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 지역
- 3년 이상 의무 보유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된 아파트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2025. 12. 31. 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의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민생안정 지원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2자녀 이상 가구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할 전망입니다.
🔲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됩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합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납세 환경 조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심사)’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공제율 5%로 상향 조정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본래 연납 공제율은 2025년부터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2025년 연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용가능하거나 활용가능한 부분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