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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과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을 사항이 있는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요약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

     

     

    🔲 민생안정 지원

     

    •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

     

     

    🔲 납세 환경 조성

     

    •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공제율 5%로 상향 조정

     

     

    경제활력 제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83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취득세 감면 조건

     

    • 무주택 또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1 주택자
    • 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인구감소 지역
    • 3년 이상 의무 보유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된 아파트
    •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2025. 12. 31. 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됩니다.

     

    🔲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의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mopaspr/223546616216(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민생안정 지원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2자녀 이상 가구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할 전망입니다.

     

     

     

    🔲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됩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합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납세 환경 조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심사)’ 등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공제율 5%로 상향 조정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본래 연납 공제율은 2025년부터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2025년 연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용가능하거나 활용가능한 부분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