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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
🔹 입원 중인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구분 | 통합관리 (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 |
치매전문관리 | |||
대상자 | 치매환자 | ||||
치매관리 주치의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 ||||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 | 의원, 치매안심센터 협약 또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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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치매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의원만 해당**)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시) (환자 관리) 복약·약물 부작용,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등 관리 (연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연계, 진료 의뢰-회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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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는 체계적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의료전달체계’ 및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고려하여 ‘의원’에서 실시
⏹️ 제공 서비스
🔹 통합관리
- 대상 : 치매 관리와 함께 관련 치료, 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 등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받고 싶은 치매환자
- 내용 :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 치매전문관리
- 대상 : 치매 관련 치료와 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 내용 :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과 상담, 증상 수준 및 환자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 실시
⏹️ 서비스 비용
🔹환자본인부담률 : 20%
🔹중증치매환자 및 기타 감면 대상자 부담률 : 10%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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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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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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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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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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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관리
49,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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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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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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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64,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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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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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관리
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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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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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후
4개월 이후,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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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35,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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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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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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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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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연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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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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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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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10분 이상 교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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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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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의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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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0원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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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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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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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0원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별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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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사용설명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맞춤형 치료 ·관리 제공
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2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1차 연도 시범사업 지역(22개 시·군·구)
연번 | 시군구명 |
1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 | 서울특별시 노원구 |
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4 | 대구광역시 달서구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6 | 광주광역시 북구 |
7 | 대전광역시 중구 |
8 | 울산광역시 남구 |
9 | 세종특별자치시 |
10 | 경기도 고양시 |
11 | 경기도 용인시 |
12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3 | 충청북도 청주시 |
14 | 충청남도 천안시 |
15 | 충청남도 홍성군 |
16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7 | 전라남도 목포시 |
18 | 전라남도 영암군 |
19 | 경상북도 문경시 |
20 | 경상남도 통영시 |
21 | 경상남도 창원시 |
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신청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이것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알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일이 발생하면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