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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2024년)

차근차근고3 2024. 8. 13. 14:17

목차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재산압류나 지방세 체납으로 안 좋은 일까지(유치장)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이 글에서 주민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기간 내 잊지 말고 납부해 보세요.

     

     

    주민세 납부방법(2024년)
    주민세 납부방법(2024년)

     

     

     

    주민세 납세 의무자(납세 대상)

    주민세는 납세부 대상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2024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입니다.

    (면제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와 법인입니다.

     

    ⛔ 금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값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고지서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가까운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합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누리집에서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납부방법

     

    ◾위택스에 로그인 하면 우측상단에 나의 할 일에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클릭하면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2024년)

     

     

     

    ◾ 납부대상 확인이 나오고 금액을 클릭하면 납세고지서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개인분 본세액이 10,000원, 지방교육세액 2,500원으로 총 12,500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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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방법(2024년)

     

     

    과세표준 (납부 금액)

    주민세의 납부 금액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정해진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금액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정액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금액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납부하고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금액

    종업원분 소득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월 급여 총액에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급여 총액을 말하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간

    주민세는 납부는 매년 8월 말까지인데 올해는 납부 마지막 날이 주말이므로 9월 2일까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금액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금액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금액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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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잊지 말고 납부하셔서 가산금 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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