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대출, 전세, 월세, 매매 계약 할 때 주로 쓰입니다. 각종 부동산 사기가 기승하고 있는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IP)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입세대확인서 외에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는 오프라인으로만 확인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등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동거인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확인되는 서류이며, 경매 또는 공매에서 권리나 배당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중요 서류입니다. 때문에 전세,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받는 곳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타인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아래에 자세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비용

     

    전입세대 확인서는 열람용, 교부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만 하기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열람용으로 발급받으시고 비용은 300원입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교부용으로 발급받으시고 비용은 400원 ~ 500원입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서식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0.06MB

     

     

     

     

     

    PDF파일 외에 다른 파일로 받으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TIP)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떼인 돈이 무료 2조 원으로 추정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전세계약 유의사항도 확인해 보세요.

     

     

     

     

     

     

    TIP)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발급)하시면 세대주란과 최초전입자란의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 1. 계약서와 비교하여 계약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2.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입세대의 전입일자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니 주의할 것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자격 요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원하는 주소지에 대해 특정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자격 요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근거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아래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별표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pdf
    0.06MB

     

     

     

     

    🔲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자격 요건 요약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신청자격 중 일반인 부분 요약입니다.

     

    구분 필요서류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경매, 공매 참가자 경공매 일시가 나와있는 공고문 등

     

    주로 임차인이나 매매계약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인에 따른 확인 서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본인이 신청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⑥ 여권)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장,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이것으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시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