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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총 8회, 최대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위에 대상자가 있다면 알려주셔서 이번 기회에 심리상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민마틈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내용

    전국민마틈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가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1급 유형과 2급 유형은 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1급 유형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청소년상담사 1급

    ③ 전문상담교사 1급

    ④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청소년상담사 2급

    ③ 전문상담교사 2급

    ④ 임상심리사 1급

    ⑤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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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1급 유형 금액

    구분 1회당 총지원액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금액

    구분 1회당 총지원액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건강보험료 산정기준).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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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전국민마틈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기준에 충족하는 국민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서류)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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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전국민마틈투자 지원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에 온라인(복지로) 서비스가 2024년 10월쯤 예정이라고 하네요.

     

     

    ✳️ 신청기간

     

      ✔️2024.07.01~12.31(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2024년 10월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예정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상위 대상자별 증빙서류)

     

     

    제출서류양식.hwp
    0.04MB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본인의 주소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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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시거나 주위에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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