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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치 재산세를 7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 글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 재산세 납부 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6/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하실 때 꼭 참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잔금일을 5월 안에 하게 되면 매수자가 내게 되고 6월 1일 이후로 한다면 매도자가 내야 합니다.
🔲 재산세 종류
◼️ 납부기간 1기(7월 재산세)
- 주택 1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보통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고지
-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 선박, 항공기분
- 납부기한 : 7/16~7/31
◼️ 납부기간 2기(9월 재산세)
- 토지분
- 주택 2기분(주택분 재산세의 50%)
- 납부기한 : 9/16~9/30
TIP)
이번에 납부하는 것은 2기분입니다. 납부기일이 9월 30일까지이니 일정 꼭 확인하세요. 납부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금을 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종류
🔲 계좌이체 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농협, 기업, 하나, 국민, 신한은행)
-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이체수수료 면제)
🔲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에서 납부
- 인터넷 지로에서 납부
🔲 모바일 납부서비스
- 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위택스 납부 방법 상세 설명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화면캡처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납부에 '1'이라고 표시됩니다. 숫자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납부대상이 나오고 과세대상 밑에 빨간 박스 표시를 클릭합니다.
■ 납세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고 '예약납부', '납부' 중 선택합니다. 저는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 타인납부를 할지 회원납부를 할지 선택하라고 하네요.
■ '회원납부'는 내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고 '타인납부'는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입니다.
■ 이후에 약관동의, 납부자 정보 동의, 결제수단 선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보안상 추가적인 캡처는 안되네요.
재산세란?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있어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 년에 두 번은 꼭 내야 되는 세금이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