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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벌점은 없음)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간혹 단속 사항에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곳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으로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교통민원 앱을 설치하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은 비교적 기능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합니다.
- 사이트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바로 나의 미납과태료가 나오며,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상세
1.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경창철 교통민원 24에 로그인합니다.
◼️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로그인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3. 나의 미납과태료가 나오며,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기납과태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클릭하고 '기납과태료'를 클릭하면 기납과태료가 나옵니다.
◼️ 저는 총 2건이 있었네요.
자동차 과태료 미납에 대하여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자동차 과태료 미납 가산금
◼️ 최초 납부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
◼️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여
◼️ 미납과태료가 계속 쌓이면 차량 압류
⚠️ 과태료 미납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혹시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면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과태료란?
-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납부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