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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번 변경으로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용은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시고 필요시 활용해 보세요.
TIP)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부동산, 자동차매도용, 법원, 금융기관제출용으로 필요하시다면 기존처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4.9.30일부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곳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 정부 24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 1단계 유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 2단계로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조회화면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써 알기 어렵다면 아래에 화면캡처하여 설명해 놨으니 확인해 보세요.
TIP)
인감증명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할 때나 각 종 확인이 필요할 때 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를 많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세 방법(화면캡처)
위에 설명해 드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화면캡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로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우측 그림처럼 모바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3. 1단계로 유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4. 2단계로 서비스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용도, 제출처를 기입한 후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