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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하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조건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규모
✔️ 총 10,300명,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사업기준일
✔️ 2024.06.24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일반, 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기준일은 2024.06.24일입니다.
⏺️ 대상자
✔️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일반, 신진)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이하에 해당
(기준 중위소득 120%수준 이하 : 월 2,674,134원 이하)
⚠️ 제외 대상자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 19세 미만자(2005.06.25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신청방법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입니다.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06.24(월) 9:00 ~ 2024.07.31(수)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 또는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ℹ️ 시군별 방문 접수처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방문 접수처 |
경기도 | 예술정책과 | 031-8008-4695 | - |
수원시 | 사업 미참여 | - | - |
용인시 | 사업 미참여 | - | - |
고양시 | 사업 미참여 | - | - |
성남시 | 사업 미참여 | - | - |
화성시 | 문화예술과 | 031-5189-6656 | 문화예술과, 주소지 읍면동 |
부천시 | 문화예술과 | 032-625-3115 | 문화예술과 |
남양주시 | 문화예술과 | 031-590-4777 | 주소지 읍면동 |
안산시 | 문화관광과 | 031-481-2068 |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평택시 | 문화예술과 | 031-8024-3222 | 문화예술과 |
안양시 | 문화관광과 | 031-8045-5593 | 문화관광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시흥시 | 문화예술과 | 031-310-6731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 문화예술과 | 031-980-2477 | 문화예술과 |
파주시 | 문화예술과 | 031-940-8522 | 주소지 읍면동 |
의정부시 | 문화예술과 | 031-828-4342 |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광주시 | 문화관광과 | 031-760-2104 | 주소지 읍면동 |
광명시 | 문화관광과 | 02-2680-2162 | 문화관광과 |
하남시 | 문화정책과 | 031-790-6239 | 문화정책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군포시 | 문화예술과 | 031-390-072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오산시 | 문화예술과 | 031-8036-7613 | 문화예술과 |
양주시 | 문화관광과 | 031-8082-5653 | 문화관광과 |
이천시 | 문화예술과 | 031-645-3663 | 문화예술과, 읍면동 |
구리시 | 문화예술과 | 031-550-2550 | 문화예술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 문화관광과 | 031-678-2474 | 문화관광과 |
의왕시 | 문화관광과 | 031-345-2533 | 문화관광과 |
포천시 | 문화체육과 | 031-538-2783 | 문화체육과 |
양평군 | 문화체육과 | 031-770-2475 | 읍면사무소 |
여주시 | 문화예술과 | 031-887-2834 | 문화예술과 |
동두천시 | 문화체육과 | 031-860-210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과천시 | 문화체육과 | 02-3677-2067 | 문화체육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가평군 | 문화체육과 | 031-580-2064 | 문화체육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연천군 | 문화체육과 | 031-839-2062 | 문화체육과 |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설문동의서(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하고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지급절차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시․군)
-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 활용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여부 확인
-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통보(시․군→예술인)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예술인)
⏺️ 지급시기
✔️ (일반) 2회 분할 75만원씩 지급 : 1차 7~8월 중, 2차 10월 중
✔️ (신진) 일시금 지급 : 10월 중
자주 하는 Q&A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Q1. 개인소득인정액이란?
A1. 본인의 월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
Q2.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A2. 없음
Q3.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이 불가한지?
A3. 불가함
Q4.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받을 수 있는지?
A4. 새롭게 전입하는 곳이 사업 참여 지역이면 2차 지원액을 받으실 수 있음
지금까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