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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인데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입니다.
🔹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연매출액 0원인 업체는 제외되고 1년 미만 사업주는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고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 부정수급하거나 신청할 때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금액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
🔹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24년 4월, 5월, 6월분에 한하여 지급
⏹️ 지원금액 예시
🔹 24. 4월(8만원). 5월(8만원), 6월(8만원) → 24만원 지원
🔹 24. 4월(11만원), 5월(11만원), 6월(11만원) → 30만원 지원
⏹️ 선정 방식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신청 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08.16일까지입니다.
⏹️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신청기간
🔹 2024. 7. 15.(월) ~ 2024. 8. 16.(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 신청방법 상세
✔️ 신청페이지에 가면 홀짝제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 오늘은 16일이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네요.
✔️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예'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 '입력'을 클릭합니다.(숫자만 입력)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해당사항이 맞으면 '예'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점포정보를 입력하고 임대료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제출할 서류가 많이 있네요.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