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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하면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원내용,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대상은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입니다.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규모
- 경기도 내 시군 아동돌봄 공동체 100여 개소(×5명 이내 = 500여명)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내용
- 공동체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1인 지급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로 참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돌봄아동수 | 1인 초과 3인 이하 |
3인 초과 6인 이하 |
6인 초과 11인 이하 |
11인 초과 16인 이하 |
16인 초과 |
지원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요건
-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인원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일 것(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단체 증빙 :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 규정 :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약(운영위원회 포함)
- 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안전보험 의무가입)
- 활동계획 :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재원조달 계획 포함)
- 활동실적 :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 ’ 23.1월 ~ 참가신청일)
- 돌봄활동 : 긴급일시 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 등
신청 방법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하니 해당이 되시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접수기간
- 7월 : 2024. 7. 8.(월) 09:00 ~ 2024. 7. 12.(금) 18:00
- 8~11월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11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출방법
- 온라인(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 접수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공동체 소개서
- 공동체 구성원 명단
- 공동체 활동계획서
-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 공동체 운영규정
- 고유번호증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공간확보 증빙자료
- 안전보험 가입증권
🔲 선택서류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 달 돌봄활동을 실시 후 아동돌븜 기회소득 신청서류(활동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안내
이것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해당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