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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데 간혹 성질이 급하거나 다혈질인 사람들은 보복운전을 합니다. 이 글에서 보복운전 당했을 때 신고 방법과 기준, 사례를 알아가시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기준, 사례 보기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기준, 사례 보기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증거 영상을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1. 가까운 경찰서로 가거나 전화하기
     

    • 블랙박스나 해당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을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운전자가 따라오거나 갓길로 몰아세워도 차문과 창문을 열지 말고 위급하면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2. 안전신문고에 신고
     *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되었습니다.
     
     
     

     
     
     

    • 안전신문고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유형을 '교통위반(고속도로포함)'으로 선택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진 또는 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제목, 신고내용, 차량번호, 발생일자, 발생시각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기준, 사례 보기
    안전신문고

     
     
     
     
    3.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에 신고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  '강력범죄신고'로 들어가셔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 기준은 특정 한 사람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했을 때 혐의가 성립됩니다.
     
     
    ■ 보복운전 행위
     

    • 무리하게 상대방 차량을 앞지르고 급 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난폭운전은 그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난폭운전과는 다릅니다.
     
     
    ■ 처벌 범위
     

    • 특수상해에 해당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손괴에 해당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협박에 해당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행위에 따라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기준, 사례 보기

     
     
     

    사례 보기

    최근 한블리의 블랙박스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사례를 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화 한번 냈다가 벌금 500만원, 위자료 400만원, 벌점 100점(면허 100일 정지)을 먹었네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기준, 사례 보기

     
     
     
     
     
     
    이것으로 보복운전에 대해서 신고방법과 기준, 보복운전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 운전하시고 혹시 보복운전을 당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