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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세 납부,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고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9월에 있는데요.

    이 글에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9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4년 상반기 소득분 24.09.01~24.09.19 24년 12월 중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네이버,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후 안내문을 열어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연결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입력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지난해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의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형 내용 소득기준(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도 신청 제외입니다.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시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에 지급하고 다음해 6월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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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2024년)

    이것으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월에 진행되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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