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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과다 납부 또는 착오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소득이 변동되는 등 국민연금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5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글에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혹시 모를 용돈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은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앱(국민연금)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온라인 조회
◼️ 국민연금 환급금 온라인 조회하는 곳
· 웹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국민연금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 → 조회 → 부과 납부내역 → 과오납금 납부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지사 방문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국민연금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해서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TIP)
오랫동안 찾지 않았거나 나도 모르게 방치되고 있는 숨은 내 돈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찾아가는 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휴면 예금, 숨은 보험금, 미청구 퇴직연금, 카드포인트, 통신요금 미환급액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숨은 내 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상세 설명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1분 안에 조회 가능합니다. 화면을 캡처하여 따라오기 쉽게 안내하니 활용해 보세요.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시면 중간 부분에 '과오납금 조회'를 클릭하세요.
3. 과오납금 내역확인에 반환대상 총금액이 나옵니다. 저는 0원이네요.
4. 만약 과오납금이 있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안 돌려받고 다음 달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금을 신청해서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해서 현금으로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해야 되는데'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 사유와 소멸 시효
국민연금 환급금의 발생되는 사유와 소멸 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 사유
과오납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후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주로 자격변동사항이 생겨서 발생하며 입퇴사, 휴직, 휴폐업,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의무자는 매월 15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유족의 수급 자격 미달 등 다양한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월이 있는 경우 미납월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면 다음 달 고지분에서 충당합니다.
자격변동에 따른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지만,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사실 이원화되어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받아보세요.
🔲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 시효
국민연금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5년으로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직이나 퇴사 등 국민연금 가입 자격 변동이 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신청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