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복할 경우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닌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6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분들이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분들이 신청합니다.
TIP)
많은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제도'와 혼동하시는데 '임의가입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차이는 연령에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 : 60세 미만, 국민연금 미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5세까지 연장
* 예를 들면 60세 미만인자가 국민연금 10년을 채우기 위해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60세까지 10년이 안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TIP)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10년이 안되었다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제외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타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은 없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당연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대상만 되신다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자
- 본인
- 대리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기한
- 60세 이전에 본인이 원할 때 수시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 국민연금 지사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TIP)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이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하고 주소지의 지사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TIP)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임의(희망) 가입, 탈퇴'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국민연금 임의가입 취득 시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금액(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는데 2024년 4월 ~ 2025년 3월까지는 100만 원입니다.
최소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납부해야 되며 최대 53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4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탈퇴 및 변경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임의가입자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임의가입자 변동신고 및 서류
◼️ 신고기한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서류
◼️ 필요서류
- (필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때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제출
이것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필요하면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