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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올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의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무모를 뜻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자입니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을 낸 가입자도 해당되지만 전체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 있으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예상액은 엑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xlsx
    0.01MB

     

     

     

    ⭕ 국민연금의 수령방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상보다 앞당겨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하여 더 많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순위 구분 수급요건
    1 배우자 조건 없음
    2 저뇨 25세미만, 장애등급 2급이상
    3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60세이상, 장애등급 2급이상
    4 손자녀 19세미만, 장애등급 2급이상
    5 조부모(배우자조부모 포함) 60세미상, 장애등급 2급이상

     

     

    ◼️ 상기표에서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유족연금과 관련된 법정 분쟁 사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인정 여부가 많습니다. 

     

    사망한 수령자가 원래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친자식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여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례에서는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 생활의 실체를 갖춘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제출서류

    유족연금 제출서류에는 필수적으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hwp
    0.08MB

     

     

    ◼️필수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상황별 추가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

     

     

    🔲 유족연금 청구인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제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는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의 경우 2,989,237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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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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