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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청방법이 궁금해 지는데요. 이 글에서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서류 누락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
출생연도 | 1953년 ~ 1956년 | 1957년 ~ 1960년 | 1961년 ~ 1964년 | 1965년 ~ 1968년 | 1969년생 이후 |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지급개시 연령은 만 나이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할때 수령연령보다 빠르거나 늦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 필요 서류 6종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실 경우는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지사에 서식이 있음)
⭕ 다른 파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국민연금-서식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은 필수입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됩니다.
◼️미혼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도장(서명 가능)
*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
-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로서 나 (수급권자) 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사자청구 : 수급권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청구서를 다른 사람이 제출
◼️ 팩스청구 : 국민연금공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청구 :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았을 때
국민(노령)연금 소멸 시효
국민(노령)연금의 소멸 시효는 5년 입니다.
-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분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합니다.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의 급여분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되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 ~ 2020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음)
이것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기수령연금, 연기연금도 알아보시고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