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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3차 모집을 추진합니다. 이미 1차 2차에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3차에서도 10,000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활동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대한 신청자격과 방법, 선정기준을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남들도 다 받는 혜택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사업 개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사업 개요입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기간
- 기간 : 2024.10.01(화) 9:00 ~ 10.11(금) 18:00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지원
- 연 120만 원 지원(4회 분할지급)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중소, 중견기업, 소사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18,500원 이하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기간
- 2024.11월 ~ 2025년 10월 예정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TIP)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주거를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아래에서 지원사항을 챙겨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의 신청 자격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조건
◼️ 연령
- 1984.10.02 ~ 2005.10.01 출생자(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3년 연장됩니다.
◼️ 거주지
- 2024.10.0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
- 주 36시간 이상 근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주 36시간 이하인 경우 참여 허용)
-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24.07.01 이전이면 해당)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자
🔲 중복 참여 가능 사업
- 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신청 불가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해외파견자
- 휴직자, 병역 복무 이행자
-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될 때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신청기간
- 2024.10.01(화) 9:00 ~ 10.11(금) 18:00
- 마지막날은 몰릴 수 있으니 그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7월, 8월, 9월
TIP)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은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4년 7월, 8월, 9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선정 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출하세요.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3개월('24년 7월, 8월, 9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일 경우는 직장 오래 다닌 순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이면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입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는 2024.11.12(월)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