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에서 우리 땅, 우리 바다를 가꾸고 일구는 사람들을 응원하여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 원,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이 글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개요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4분기 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량
- 2024년도 : 11개 시군 17,700명(80억 원)
- 참여시군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대상
- 해당 시,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청년 농어민
- 귀농어민: 귀농, 귀어 5년 이내
- 환경농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2025년에는 일반 농어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예정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총괄심사 → 지급결정
- 신청접수는 시, 군마다 다릅니다. 하단에 일정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 :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도에는 3개월분(10~12월)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2024년도에 지급된 지역화폐는 2025년 6월 말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온라인 신청사이트
사이트 : https://farmbincome.gg.go.kr/main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시고 기본/기회소득 신청 - 농어민 기회소득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온라인 신청방법
1.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가입확인, 약관동의, 정보입력의 절차로 진행되면 휴대폰 인증만 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시고 기본/기회소득 신청 - 농어민 기회소득 순으로 클릭하면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3. 신청화면에서 시군별 신청 가능 현황을 보여줍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면 개인정보동의를 하시고 휴대폰 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방문 신청
-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활용해 보세요.
⭕ 읍면동 사무소를 모르시거나 전화번호가 궁금하시면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군별 접수기간
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가평군을 시작으로 11개의 시군에서 접수합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 군별 접수 기간
- 가평군 : 09.19 ~ 10.18
- 용인시 : 09.23 ~ 10.02
- 광주시 : 09.23 ~ 10.11
- 이천시 : 09.27 ~ 10.18
- 시흥시 : 09.19 ~ 10.25
- 파주시 : 09.19 ~ 10.18
- 양주시 : 09.23 ~ 10.25
- 포천시 : 09.23 ~ 10.18
- 양평군 : 09.23 ~ 10.25
- 화성시 : 09.23 ~ 10.18
- 연천군 : 10월 초 예정
자격요건
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자격요건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입니다.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입니다.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업인 :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 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영어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영농․영어지역) 해당 시・군 기준에 따라 연접된 시・군(다른 시・도 포함) 가능
🔲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 중 농민기본소득 1차 지급자는 전년도(2022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하며, 농민기본소득 1차 지급을 받지 않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는 전년도(2023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재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업 교육 참여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외 대상
- 사업체(법인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 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청년・농촌・농민기본소득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다른 기회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
이것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니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