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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은퇴, 퇴직, 수입이 없어질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 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을 알아보시고 필요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부양, 소득, 재산요건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음)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
*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TIP)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이 헷갈리신다면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표를 활용해서 체크해 보세요.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제출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의무는 직장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기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이후에 별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한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급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모바일앱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출서류
*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본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피부양자 기준 자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의 경우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장애인 또은 국가유공상이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 부부 모두 해당할 때는 모두 제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를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상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를 누르고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자격조회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하라고 하네요. 저는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했습니다.
✔️ 카카오톡이 편해서 저는 카카카오톡으로 인증받았습니다.
✔️ 로그인을 하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내 정보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내역이 보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추가 취득해야 하니 '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 피부양자 신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고지사항이 나오는데 별 내용 없으니 '확인'을 클릭하세요.
✔️ 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알림톡 또는 문자로 신청결과를 받기를 선택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대 10명까지 신고 가능하네요.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하면 됩니다.
⭕ 작성 방법
■ 관계 :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취득연월일 : 자격변동일을 입력합니다.(꼭 자격변동일로 입력하세요. 90일이 이내이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출생: 출생일
- 피부양자 대상자가 직장에서 퇴직 : 퇴직일
- 피부양자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 동의 신청한 경우 : 신청일
- 신고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입사한 경우 : 입사일 등
■ 취득사유
- 출생 : 출생한 자녀를 피부양자로 취득
- 직장가입자 상실 : 직장에서 퇴직하여 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직장을 다니지 않는 대상을 피부양자로 취득
- 소득 조정에 따른 취득 : 대상자가 공단에 소득정산 부과 동의 신청
✔️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확인에 '확인' 체크하고 '신고'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종료됩니다.
✔️ 이상 없으면 근무일수로 3일 안에 처리됩니다.(보통 바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참고해 보세요.